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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 디스플레이, JOLED XNUMX 건 특허 침해 소송 제기

이번주 초 삼성 디스플레이 일본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인 JOLED를 상대로 미국에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전자는 후자가 그의 특허 기술을 위반하고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
보고서에 따르면 TheElec삼성 디스플레이의 미국 자회사 Intellectual Keystone Technology (IKT)가 JOLED와 Asus를 상대로 서유럽 미국 지방 법원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텍사스 카운티.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IKT는 2013 년 한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설립하여 액정 디스플레이 (LCD)를 포함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 (OLED) 패널, 램프, 캡슐화 등과 관련된 특허를 부여합니다.

소송에서 IKT는 JOLED가 제조하고 Asus가 공급 한 OLED 패널이 자사 특허 8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. 이러한 특허는 전자 장치 및 회로 기판 및 전기 광학 장치의 제조 방법, 발광 장치 및 발광 장치 범주의 다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앞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XNUMX 월 XNUMX 일 TFT 어레이 보드와 OLED 장치에 대해 같은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.

삼성

특히 이번 소송은 JOLED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. 당시 JOLE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갤럭시 S40, 갤럭시 노트5, Galaxy Fold [19459003],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많은 다른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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